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화재 피해 건물 소유주 C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재 발생 공장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입니다. 2022년 9월 6일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전소되었고 인접한 C 소유의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C에게 18,831,373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를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인접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이 피해를 입고, 해당 건물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발생 공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화재 발생 공장이 법률상 특수건물 요건에 미달하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 소유의 공장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 또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는지,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이 연면적 327.81㎡에 불과하여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연면적 3,000㎡ 이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과실이나 냉장고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 건물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건물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수건물이 아니면 무과실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특정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