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소유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주장했으나,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과실이나 냉장고의 하자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피고가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장 내부 냉장고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공장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냉장고의 하자나 피고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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