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친이 위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위 부위가 보험 전 기간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으로 인수된 계약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부담보 조건의 무효 또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회사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부담보 조건을 유효하게 설정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5년 9월 5일,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 통신판매 방식으로 부친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암 진단 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C은 2017년 10월 13일 위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A는 2017년 11월 8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7년 11월 20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청약 시 피보험자의 고지 내용으로 위 부위에 대하여는 보험 전 기간 부담보를 조건으로 인수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담보 조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 회사가 보험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무효인 부담보 조건을 기재한 보험증권을 제시하며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상품으로서 원고와 피보험자 C 모두에게 위와 전립선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2005년 9월 5일 원고와의 통화에서 녹음 내용이 청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고지했고, 피보험자의 병력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22일과 9월 28일 피보험자 C에게 전립선과 위가 보장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통지했으며, C은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라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점, 그리고 부담보 조건이 명시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도 부담보 조건의 유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담보 조건이 무효이거나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