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원고 차량 수리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차량과 피고가 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는 원고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파손되었고,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18,078,4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이 급정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 운전자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형호 변호사
법률사무소YG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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