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합쳐 총 16,678,96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퇴직금 4,226,573원과 해고예고수당 4,822,967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퇴직 또는 해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