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C병원 대표로서 퇴직한 피부과 의사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약 1,8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피해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C병원 대표로서, 2021년 9월 9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근무한 피부과 의사 D가 퇴직하자 2021년 12월 임금 15,000,000원과 2022년 1월 임금 3,870,967원 등 합계 18,8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퇴직 의사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대표 A는 퇴직 의사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D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할 뿐 미지급된 임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여전히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임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