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대한체육회 산하 E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후,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징계 결과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유효하며, 형사판결로 인해 원고가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중재합의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중재합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국내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