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2011년 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축구 선수 A가 사단법인 B로부터 받은 영구 제명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B가 징계 절차에서 A에게 출석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B는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고 중재 합의 위반이며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축구 승부조작 혐의가 검찰 수사로 적발되자 피고 B의 산하 연맹단체 E은 원고 A를 포함한 선수 40명 등 47명에게 F 선수 자격 영구 박탈 및 관련 직무 자격 영구 상실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은 이어서 피고 B에게 이 징계 효력을 F뿐만 아니라 D계 전체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11년 10월 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의 징계 확대 요청안을 의결했고 이를 E에 통보했으나 원고 A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A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5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3년 5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E은 2013년 7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A를 단순 가담자로 분류하여 징계 감경을 요청했으나 피고 B는 2013년 8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는 추후 감경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제명 처분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23년 9월 11일에 이르러 피고 B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제명되었던 다른 선수들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3년 3월 3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내린 영구 제명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가 징계 심의를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A에게 통지하지 않고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는 A가 형사 판결로 인해 이미 D계에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 B의 정관이나 징계 규정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중재 합의에 해당하여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가 징계 처분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2011년 10월 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제명 징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상벌규정에는 연맹단체 상벌 결과 적용 범위 확대 시 징계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 B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A가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과 같은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징계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무효 확인의 이익 부존재, 중재 합의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원고 A는 형사 판결 외에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교 운동부 체육지도자 등으로 취업하거나 심판위원으로 선임되는 데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재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정관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만 전속적 중재 합의를 정하고 있으며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또한 피고가 중재 합의 항변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소송 제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것은 다른 유사 사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점, A에게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고 징계 결과도 통지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점, 영구 제명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사단법인 징계 절차의 하자):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회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그리고 징계 결정 후 결과 통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상벌규정에 징계 통지 및 소명 기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은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그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형사 판결 외에도 영구 제명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교 운동부 체육 지도자나 심판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계 이력이 취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중재 합의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분쟁을 법원의 소송 대신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 합의), 법원은 해당 분쟁에 대한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중재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시까지 하여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제2항).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정관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만 전속적 중재 합의를 규정하고 국내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중재 합의 항변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권리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 당사자 쌍방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른 유사 사례의 판결 확정을 지켜본 점,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 영구 제명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 이 조항들은 운동경기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D계에서 선수, 지도자 등으로 등록하는 데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단체 규정)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중요성: 어떠한 단체나 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징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통보 등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 무효를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징계 심의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 통보 확인: 징계 처분 결정이 나면 단체는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받지 못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효 확인의 이익: 징계 처분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예: 취업 제한, 자격 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유로 인해 동일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도 징계 처분 자체가 가져오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시기: 권리 행사는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처분 효력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또는 유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소송을 제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권리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시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 숙지: 소속된 단체나 협회의 정관, 상벌 규정, 징계 규정 등 내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분쟁 해결 절차(예: 중재 조항)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