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녀 E가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들은 E의 지인인 피고 C과 E가 거액을 기부한 사단법인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송금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 또는 종신정기금 원본이며, 피고 C이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사단법인 D가 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E에게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은 E의 아버지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의 원본이며, 피고 C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100만 원(총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 C에게 증여가 아닌 종신정기금계약 및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지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고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특정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재산 이전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지인에게는 돈의 반환과 아파트 잔금 지급을, 지인과 단체에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망한 자녀 E가 지인 C에게 송금한 1억 2,500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종신정기금 원본, 증여)과 이행 여부, C가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 지급 여부, 그리고 E의 지인 C과 사단법인 D에 대한 재산 이전이 상속인인 부모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위적 피고 C은 원고 A와 B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 사단법인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E가 C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C이 E의 아버지 A에게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계약의 원본이며, C이 변론종결일까지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본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E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보아 역시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에 대해서는 C이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 사건 금전과 아파트 거래가 증여가 아닌 계약 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가정에 기초한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행한 재산 거래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로, 주로 종신정기금계약과 매매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의 생존 시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원본을 수수하는 유상 계약일 수도 있고, 대가 없는 무상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27조 제1항 (정기금채무자의 해제권, 원본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정기금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에 정기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상대방은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종신정기금 지급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본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이 변론종결일까지 정기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은 아파트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은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계약(예: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지급 조건, 원본의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산 이전이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매매나 채무 이행 등 다른 법적 관계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