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민원대응 용역비 77억 원을 약속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업 주체인 회사와 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용역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이미 유사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다른 계약으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경 피고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을 통해 충남 태안군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발전 용량 300MW)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C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착공일에 용역비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I)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사업부지 주민들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민원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어 2022년 6월 14일 공사가 착공되었고, 피고 B은 특수목적법인(I)으로부터 사전개발용역비 명목으로 25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6월 14일 J 주식회사와 '민원대응위탁 및 인허가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고 총 8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86억 원과는 별개로 피고 B과 C에게 당초 구두 약정했던 용역비 7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77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 민원대응 업무에 대한 용역비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구두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구두 약정이 존재했다면 그 용역비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장된 70억 원 용역비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 해석에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때, 표현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24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70억 원 용역비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이미 유사한 업무에 대해 다른 계약으로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계약서에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만약 계약 내용이 서면(처분문서)으로 작성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두 약정이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서면 계약의 내용이 구두 약정과 모순될 때 구두 약정의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원고는 피고 B이 다른 계약으로 250억 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원고의 용역비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70억 원 용역비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 C이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기망(속임)하여 원고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용역비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