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피고 B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C를 상대로 용역비 70억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B와 피고 C, 그리고 I 사내이사 L과 구두약정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민원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착공 시점에 용역비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I로부터 받은 250억 원 중 70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될 용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접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 11월 22일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J와 체결한 민원대응위탁 계약에 따라 이미 86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도로 7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