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아들들인 원고와 피고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서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회사 지분을 4:6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해 원고와 피고는 각자 회사 지분을 이전받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 구상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피고의 부담 부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자동채권이 원고의 수동채권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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