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망인의 아들인 형제가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회사 지분을 나누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형제는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동생이 형에게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했으니 초과 납부액을 돌려달라며 10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 아버지(망인 G)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제조 회사와 부동산 임대업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했으며, 사망 전 두 아들이 회사 지분을 4:6으로 나누어 협력하여 경영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제는 유언의 내용과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약 6,809,534,592원 상당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회사(I산업, K)의 지분은 형(피고)이, 나머지 회사(T산업, J)의 지분은 동생(원고)이 상속받기로 합의하고, 형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총 16,278,072,718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어머니(망인 H)와 형제는 초기 각각 3,000,000,000원, 800,000,000원, 800,000,000원을 납부했고, 형은 나머지 11,678,072,720원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생은 2013년 6월 13일 981,190,030원, 2013년 6월 14일 2,132,743,490원, 2013년 12월 19일 1,650,730,798원을 각 납부하여 총 4,764,664,318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형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형에게 1,094,270,454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제가 아버지의 유언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회사 지분 상속 및 상속세 납부 방식에 합의한 후, 동생이 추가로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형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의 내용과 상속세 부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동생)가 피고(형)에게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상금 1,094,270,45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간 상속 재산 분할 합의 및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인 상속세 초과 납부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형제간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법상의 구상권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세 납세 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형제간의 상속 재산 분할 및 상속세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그리고 실제 상속세 납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생의 구상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청구가 기각된 것은 동생이 주장하는 초과 납부액이 법적으로 형의 부담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상 동생의 납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