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남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 C는 벌목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고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C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계약을 피고 B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남편 C는 벌목 작업 중 넘어진 참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고 원고 A는 보험사에 보험금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C의 자필 서명이 위조되었고 따라서 C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 서면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보험자 서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의 증거력과 보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증명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부재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및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도박적 위험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닌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며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명이 위조되어 유효한 서면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보험회사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필 서명이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다른 자필 서명과 비교한 필적 감정 결과가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이 법원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 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서면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필적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므로 서명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해당 서명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른 서명 자료, 금융기관 거래 시 작성된 서류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장 대상 및 보험금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