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 C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 시 도로 접면 및 면적 배분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 피고 B, C가 각 1/3 지분으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할 것인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려는 원고의 제안대로 나눌 경우, 원고 몫은 현황도로를 남향으로 접하여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들 몫은 도로를 북향으로 접하여 가치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이며, 분할 전보다 전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아, 대금 분할(경매)을 통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을 우선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가 감소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 분할' 방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현물 분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우선적으로 모든 공유자가 합의하여 현물 분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로 나누었을 때 특정 공유자에게 불리하거나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후 각 필지의 도로 접근성, 방향, 면적 등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