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D, E, F, G, H, I, J, 주식회사 K에 대한 청구는 일부 또는 전부 인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E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F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G와 H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I, J, K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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