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덤프트럭 보험회사인 원고가 공사 현장으로 좌회전하던 덤프트럭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망한 신호수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하도급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신호수 배치 및 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E 소유의 덤프트럭(원고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살수차 뒤에 정차하여 토사를 정리하며 차량을 통제하던 피고 C 소속 신호수 H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사망한 신호수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의 관리 감독상 과실을 주장하며 지급된 합의금의 일부인 8천8백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 외에 공사 현장 시공사 및 하도급사의 관리 감독상 과실이 공동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덤프트럭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간이었고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며, 피해자 신호수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들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또한 시간에 쫓겨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토사 유출이나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에서의 상당인과관계 원칙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사고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방식,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관리 감독상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덤프트럭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명백한 일방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특히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 과실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자나 관련 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명백한 중대 과실에 있을 경우, 관리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려면 각 당사자의 위법한 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