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C가 자신을 이혼남('돌싱')으로 속였기 때문에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와 피고 B가 2018년경부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고, 2018년 8월과 2022년 12월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4,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C를 처음 만났을 당시 C가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했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C가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피고와 그의 딸 D에게 자신을 '돌싱'(이혼남)으로 소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고 나서야 C가 유부남임을 알고 친구에게 하소연한 점, C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결혼하자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