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대구 북구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 2층 H 사무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이 사건 피해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3일 C에게 피해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시설, 재고자산 등 손해배상금으로 106,036,49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위험물 제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106,036,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소훼되고 인접한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이 피고가 임차한 공장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 또는 화재 안전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도 기각되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정확한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결론 날 경우,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의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위험물 제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국가기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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