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E와 F에 대해 시위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시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E와 F가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시위 행위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E와 F의 시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A 주식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업무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행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시위 행위는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 금지나 공시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가 충돌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특정 시위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금지되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금전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유로운 시위와 표현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예: 명예,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시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의 개연성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단위 또는 횟수 단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위 금지 또는 제재를 요청할 때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위 내용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 언급이 곧바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언급된 인물이 이미 사망한 경우 등에는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시 요청 등은 법원이 해당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