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를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과정,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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