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총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