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차량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 차량 65%, 원고 차량 35%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고, 피고 측 보험사가 원고 측 보험사에 총 2,874,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사 간에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 구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 차량은 교통신호기가 적색 등화 중인 교차로에 시속 약 48~54km로 진입하며 신호 준수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감속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았고, 좌측에서 오던 피고 차량을 살피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5 대 3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2,874,000원 (제1심 인용액 2,480,000원과 항소심 추가 인용액 394,000원 합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원고 차량 또한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을 35:65로 확정하고, 피고 측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의 손해액 중 가해 차량 측 C 주식회사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2. 과실 책임의 원칙 및 주의의무 교통사고에서는 각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운전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닙니다.
3. 황색 신호의 의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은 황색 신호에 정지선 이전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므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출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고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통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가 굽은 교차로에서는 더욱 철저히 감속하고 안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전방 주시 및 좌우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