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교차로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변경에 대비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변경에 대비하지 않았고, 교차로 진입 시 감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와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도 교차로 진입 시 감속하지 않고 신호 변경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5:65로 결정하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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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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