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인으로 일한 A씨가 고용주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2심 법원도 그대로 유지하며 B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136,176,572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맺은 사람이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136,17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이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오기 사항만 수정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위촉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비품 제공 여부, 보수 지급 방식,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적 부진에 대한 회사 측의 '생산성 향상 조치'나 '해촉 조치' 검토 지시 등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들을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촉계약 관계라도 업무의 실질이 고용 관계에 가깝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