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보험대리점 콜센터에서 고객 섭외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3,522,7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부산 D센터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 섭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퇴직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보험모집인이며 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보험대리점 콜센터에서 고객 섭외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 A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 3,522,73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정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고정되었으며,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어 종속적인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의 소득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