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서혜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혀로 핥으며, 가슴 유두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적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대화 내용, 신고 경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3년 4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