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C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성, 27세)의 상반신 노출 및 속옷 착용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0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9달러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매 기간이 길지 않으며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바로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주어졌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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