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사진작가 A는 모델 D의 상반신 노출 및 속옷 착용 사진을 촬영한 후, D의 동의 없이 이 사진 29장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등록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화 9달러에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7일경 스튜디오에서 모델 D의 상반신 노출 및 속옷 착용 사진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D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D를 모델로 촬영한 속옷 착용 사진 및 상반신 노출 사진 29장을 미화 9달러(한화 11,229원)에 판매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유포 및 판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판매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동의 없이 촬영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항의 직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모델 D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및 속옷 착용 사진 29장을 판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나 판매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정 기간 강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4,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여러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될 때, 촬영 목적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 및 사용 범위, 배포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의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거나 판매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판매 사이트 화면, 유포 게시물 등)를 확보하고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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