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교통공사의 교대 근무자들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았다며 피고에게 휴일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유급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교대 근무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한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며,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교대 근무자들에게 통상근무자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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