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R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회장으로 선출된 원고 A가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임 투표를 거쳐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지위 확인 및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동대표 및 회장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R 아파트 제10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입주민들이 원고에 대해 '회의록 은닉 및 비공개', '결재 지연으로 인한 관리 부재 조장', '공식 문서 위조',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 간섭' 등을 해임 사유로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서의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J라는 인물과 주택관리업자 F의 생활지원센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 없이 임의로 원고에 대한 해임 투표를 공고하고 진행하여 원고 A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해임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동대표 및 회장 지위 확인과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임동의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적법한 해임요청서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의결 없이 특정 위원과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동대표 및 회장 임기가 2023년 10월 31일부로 이미 만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으로 인한 2년간의 다음 동대표 출마 자격 제한 역시 원고가 출마할 수 있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수당 및 업무추진비 역시, 해임 이후 실제 직무를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하여 지급받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소는 현재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