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임시 관리단집회와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회장 및 대표위원을 선출한 결의와 그 추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관리규약 설정 결의는 절차상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