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 방송과 소속 기자가 F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F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가 D 방송과 그 소속 기자 H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I의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으나,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하고, 7,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정미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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