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 제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K는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 제1항, 제2항, 제8항 내지 제10항, 그리고 제2특허의 제1항에 명시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감우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전체 사건 61
비밀침해/특허 19
신유정 변호사
법무법인그루제일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전체 사건 100
비밀침해/특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