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선을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피하려다가 차체가 회전하며 원고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과속 주행이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80%, 피고의 과실을 2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해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8,515,416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 사진과 수리비 내역을 근거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