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당뇨, 알코올성 간경변 병력이 있는 67세 망인은 폐렴 및 폐농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와 경피적 배액술을 받았습니다. 증상 호전이 없어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결정했으나, 수술 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대량 출혈(추정실혈량 6,000cc)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혈압 저하와 함께 심정지가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망인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출혈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폐렴과 폐농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남아 흉막박피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도중 광범위한 유착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났고,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급격한 혈압 저하와 반복적인 심장마비 끝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지병(간경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대량 출혈을 막지 못했고, 수술 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망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출혈 예측 및 관리 미흡, 과도한 폐 박리로 인한 출혈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수술의 위험성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했고, 망인에게 수술 금기증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협진을 통해 수술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대량 출혈은 수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사용과 수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술 중 혈색소 수치도 적절히 유지되었으며, 수술 후 혈압 저하와 심정지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형산소공급기(ECMO) 등의 최선을 다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량 출혈 및 이에 따른 파종성 혈액응고증후군(DIC) 발생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였지만, 의료진이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고 발생 후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수술 동의서에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없음', '수술 미시행 시 진단 및 치료 지연', '합병증 및 부작용으로 통증, 출혈, 감염, 사망 가능성'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농흉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 중 항생제와 경피적 배액술 후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흉막박피술을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체 치료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수술 결정 시점부터 동의서 서명까지 충분한 숙고 시간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학교법인 D)는 G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찰, 치료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동의서 내용과 수술 결정 과정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증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측이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수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 특히 만성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해당 질환이 수술에 미칠 영향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 전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대안적인 치료 방법, 수술의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사망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 기대 효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사망 포함)까지 고려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수술의 경우 예상되는 출혈량과 이에 대한 병원의 대비책(수혈 계획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가족들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이 '과다출혈'이나 '파종성 혈액응고장애(DIC)'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