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S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운행하던 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등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원고들 소유로 하는 약정을 했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N에게 돈을 변제하고 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N이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들은 피고 N과 피고 O(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N이 합의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했고, 피고들의 지급유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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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92

김상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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