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버스 기사들로 자신들이 운행하던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 허락 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 N을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미루자 원고들은 피고 N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2022년 7월 원고들과 합의하여 판결금 및 집행 비용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고 O은 이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 N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N은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고, 특히 최종 잔금 지급 기한인 2022년 10월 20일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버스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고, 회사 및 이사 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원고들과 합의하여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피고 O이 연대 보증했으나, 피고 N이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약정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항변의 인정 여부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소송수계인 포함)에게 어떻게 안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인용 금액과 그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이 피고가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이행 확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N이 합의서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의 지급 유예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 강제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판결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 N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별 인용 금액은 선행사건에서의 채권 인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사망한 원고 I의 권리는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위약금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합의서에 명확히 '위약벌'로 명시하고 채무 이행 강제 및 제재의 성격이 강하며 실손해 배상과 별개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예정 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에만 적용되며, 위약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은 손해 전보의 목적이 아닌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므로,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이 채무자의 이행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질서에 반할 때(공서양속 위반)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위약벌 약정 감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 위약금을 '위약벌'로 명시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법원에서 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은,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벌 채무는 원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합의를 통해 분할 변제나 기한 유예를 하는 경우,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예: 위약벌)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