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한 F의 보험금을 두고 이복동생 A, 의붓어머니 B가 친어머니 E과 보험회사 C, D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및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F이 생전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 B는 보험계약 체결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것이 비진의표시나 착오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E의 상속인 지위를 부정하려 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대여금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F의 가족들 간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고 F에게는 친어머니 E, 이복동생 A, 그리고 의붓어머니 B가 있었는데, F이 사망하자 이복동생과 의붓어머니가 F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친어머니 E의 상속인 지위까지 부정하려 했고,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E에게서 받으려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보험수익자 변경의사 유무 및 계약 체결 시 의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보험회사에 통지되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정인의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C와 D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