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점포를 매수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매매계약에는 임대 조건부 공급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청구했으나, G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특약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G의 차임 미지급에 대한 피고의 담보 책임이나 매매계약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G의 차임 미지급은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후 발생한 사유로, 이는 특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해석대로라면 매매계약의 안정성이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