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자녀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였으나, E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보험회사들이 고의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E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 E는 2019년 4월경 '주식회사 J'의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 5일 새벽 회사 인근 전봇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 경제적 어려움, 회사 회생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했습니다. 이후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2019년 11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2020년 12월 11일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들(B, C)에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들은 고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험 약관상 '재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을 고의 자살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2019. 8. 5.부터 2022. 8.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2019. 8. 5.부터 2022.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인 E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면책규정('고의 자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