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우측 쇄골 골절로 D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뒤, 약 1년 후 체내 금속판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이후 손 저림 등 여러 증상을 호소하며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약 6,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완신경총 손상이 해당 수술의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씨는 우측 쇄골 골절로 D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수술(금속판 제거술) 이후 손 저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결국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결과가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수술 후 관리 소홀 또는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제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환자 A씨가 주장하는 의료진의 수술 기법상 과실(예: 신경근 과도 견인)이나 수술 후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에서도 상완신경총 손상이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손상은 해당 수술의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결정 자체가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는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증명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쇄골 골절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술 동의서 등 의료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어떤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의료기관의 감정 의견을 통해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