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금을 청구했으나, 조합의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아 환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확약서에 따라 환불금 72,5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행기는 2020년 10월 3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확약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총회 의결에 따라 사업수지가 정상화될 때까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원 탈퇴와 분담금 반환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탈퇴는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아 환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이행기 도래는 불확정기한으로, PF대출 등으로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은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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