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경추통, 요통, 안면마비 등의 증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A는 무릎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며, 도수치료가 기존에 앓던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 파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병원 운영자 B와 물리치료사 C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5,45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방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자 B가 도수치료 시행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치료사 C에게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환자 A는 경추통, 요통, 우측하지 방사통, 좌측 안면마비 증상으로 2020년 6월 30일 E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했습니다.
이후 7월 2일과 7월 3일, 병원 운영자 B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C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다음 날인 7월 4일부터 A는 극심한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치료 전부터 퇴행성 슬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과거 척추유합술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A는 도수치료 이후 양측 슬관절 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 치료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피고들이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강권하고, 환자의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치료했으며, 도수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도수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도수치료 시행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병원 운영자)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와 피고 C(물리치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방병원의 도수치료 자체를 의료상 과실로 보지는 않았으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설명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술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즉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도수치료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진료 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안적 진료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환자의 기존 질환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로 인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 B가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인 경우에는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존 병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위자료 7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 현재 건강 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치료의 필요성, 기대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한 후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치료가 기존 질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과 동일하게 모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 악화가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며, 관련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