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중문화예술인 채권자 A와 연예기획사 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19년 6월 21일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그리고 2019년 8월 1일 추가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 후 2년여가 지났음에도 데뷔가 무산되자 2021년 10월 18일 B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데뷔 실패가 B의 매니지먼트 불이행 때문이며 1년 이내 데뷔 무산 시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B가 A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A가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연예인을 꿈꾸는 채권자 A는 2019년 6월 21일 채무자 B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일에는 '1년 이내 데뷔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 부속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2년이 지나도록 A의 데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는 B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B는 2019년 8월 1일자 부속합의서 제3항에 '자필기재일 210602 장소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문구를 나중에 추가 기재하여 A의 데뷔 시점을 2021년 6월 2일부터 1년 이내로 미루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A는 B의 숙소를 이탈하고 B는 언론을 통해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화 불가능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A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연예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이후 연예인 A의 데뷔가 장기간 무산된 상황에서, 소속사 B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전속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연예활동의 특성상 신뢰 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본안 소송에서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연예인의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2021년 1월 25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에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상호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A의 연예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 소송에서 B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A에게 5천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지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권리를 의미하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직업 선택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연예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담보(이 사건에서는 5천만 원의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제공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도록 합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상호 간의 긴밀한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내용, 특히 데뷔 시기나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 날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데뷔가 지연되거나 매니지먼트 의무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간에 진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계약 관계를 파기하기보다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등)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임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