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A는 프리랜서 상담실장인 피고 B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2020년 11월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및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의 내용과 원고가 피고 영입 시 '숙소 보증금 대여'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이 서울에 새로 운영하는 병원에 피고 B를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11월 2일 일방적으로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과거 연인 관계와 이직에 대한 보상이며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이 명확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연인 관계가 있었고 병원 이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퇴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