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자금을 들여 차량을 구매했으나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에게 '최초 소유자 평생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엔진오일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차량 등록 명의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가 자동 소멸된다는 약관 문구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최초 소유자는 등록 명의자인 법인이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처음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A는 차량 명의를 C 주식회사에서 본인 개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최초 소유자 평생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이 서비스 약관에는 '소유자 및 등록 명의 변경 시 자동 소멸'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 후 피고 회사에서 2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초 소유자이고 피고 직원이 서비스 유지를 확인해 주었다며 이미 지출한 엔진오일 비용 366,85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최초 소유자 평생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차량 등록 명의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지되는지 여부와 최초 소유자의 판단 기준이 법률상 등록 명의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구매자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엔진오일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신차 출고 인수증에 명시된 '최초 소유자의 소유 기간 평생(소유자 및 등록명의 변경 시 자동소멸)'이라는 문구에 따라 등록 명의가 변경되면 서비스가 자동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상 2차량의 최초 소유자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구매자나 구두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권 변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소유권 변경 등록):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하게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준이 등록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구매대금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최초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법인인 C 주식회사를 법률상 최초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문언적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소유자의 소유 기간 평생(소유자 및 등록명의 변경 시 자동소멸)'이라는 문구는 소유자 및 등록 명의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 문구 그대로 서비스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서비스 계약 시 '최초 소유자'나 '평생' 등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약관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나 등록 명의 변경 시 서비스 지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동차 소유권은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금 부담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등록 명의자가 법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가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차량 관련 계약이나 서비스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서면 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