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망인 A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CIDP(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로 인한 마비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망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망인이 새로운 치료계획을 거부했을 뿐, CIDP 진단을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CIDP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CIDP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CIDP의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망인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8%로 제한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