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커피전문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8,194,724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중 1명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420,118원 또한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고 근로자들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8,194,724원을, 그중 근로자 E에게는 퇴직금 420,1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들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근부, 근무스케줄표,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정직원 외 주말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임을 주장하며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정직원 외 주말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근무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커피전문점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일부 조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시 5명 미만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가 적용되어 여러 범죄가 하나로 묶이거나 가중 처리되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주말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가산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