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중국과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 게임 포인트를 제공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사이트 운영, 게시판 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두 개의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각 사이트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소시효 완료 주장과 포괄일죄에 의한 면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역할, 범죄 전력,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