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했으며, 다른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추징금 1,225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2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들과 접촉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마약을 매수하여 소지하기도 했고, 다른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B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대금으로 주고받았으며,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경찰의 감시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를 불법적으로 매수, 매도, 소지하거나 미수에 그친 행위의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5호, 12호 중 감정으로 소모된 것 제외) 몰수, 1,225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1,21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 소지, 매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 및 소지, 케타민 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매도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마약류 매매나 소지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미수, 마약류 매도 미수 행위와 피고인 B의 케타민 매수 미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 A가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B에게 마약을 매도한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와 B가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두 피고인 모두 마약류 거래로 얻거나 지불한 금원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재판)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산형에 대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 위험이 높으며 거래에 사용된 계정이나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판매, 운반, 심지어 매수 미수, 매도 미수 행위까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또한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매도하는 행위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범행 횟수, 역할,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