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각 공동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서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C와 D주식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꾸며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 원, D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D주식회사와 F 측이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 운영하기로 한 회사였습니다. D주식회사 측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는 C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자, 투자금 10억 원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월 1,666만 6,666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F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를 포함한 F 측 역시 K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컨설팅 용역 명목으로 주식회사 L에 가공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D주식회사는 실제 임대용역보다 초과된 금액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C에 발급하고, C는 이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C는 K으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L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실제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회사의 공동대표 및 실질적 대표들이 투자금 회수 및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거짓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문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 원을, 피고인 D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각 선고하고, 주식회사 C와 D주식회사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투자금 회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거짓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세정 업무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가공 세금계산서 작성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대표로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저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지만, 그 내용(금액, 품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실제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C에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피고인 A와 C는 이를 수취했습니다. 이는 실제 임대용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 세금계산서'란 실제 거래 자체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작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C에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피고인 A와 C는 K의 브랜드 사용권이나 L의 컨설팅 용역을 실제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한 법인(회사)의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조항(양벌규정)이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어, 주식회사 C와 D주식회사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나 배당금 지급 등 경영상 목적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의 거래나 부풀린 금액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직접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실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에는 반드시 실물 거래 여부와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감시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