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조합과 그 임직원인 원고 B, C가 피고를 상대로 제재지시의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A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후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 B에게 직무정지 3월, 원고 C에게 견책의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제재지시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원고 A조합의 징계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재지시가 원고 A조합의 징계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피고의 제재지시는 원고 A조합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며, 원고 A조합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재지시가 원고 A조합의 징계권을 형해화하지 않으며, 제재지시의 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 C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조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