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동료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의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동료직원들을 성희롱하고 폭언,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