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으나, 매수 예정자가 정식 매매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매도인이 약정을 해제하고 약정금 4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매수 예정자가 정식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이 인정되고 매도인의 약정 해제가 적법하므로, 매매 약정은 무효이며 매도인의 약정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수 예정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수 예정자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D는 2021년 1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매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약정금으로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2021년 2월 1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제3자 소유의 인접 토지와 함께 계약하겠다거나 계약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 매매계약 체결을 계속 미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정식 계약 체결을 독촉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연했고, 결국 원고는 2021년 5월 28일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약정을 해제하고 약정금 4억 원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 약정의 무효 확인, 약정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토지거래허가 취소 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반소)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약정 후 매수 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했을 때, 매도인의 약정 해제 및 약정금 몰취의 적법성 여부, 이로 인한 매매 약정의 효력 및 토지거래허가 취소 협력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인 원고 A는 매수 예정인 주식회사 D와의 매매 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약정금을 위약금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매수 예정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