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주로 있는 피고 D 회사가 피고 F 회사에게 건축물에 관한 사업시행권 및 지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했다며,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F가 주장하는 사업권 및 변경신청권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D의 주주일 뿐이고,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