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종교단체와 피고 C를 상대로 D사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한 주지 임명 무효 확인 및 원고 A 자신의 주지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D사는 B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찰로, 주지 임명은 G문회 이사회 선출 후 B종교단체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D사의 14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G문회는 원고 A를 주축으로 하는 '제1 G문회'와 피고 C를 지지하는 '제2 G문회'로 나뉘어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각각 A와 C를 주지로 선출하고 총무원장에게 임명을 요청했으나, 총무원장은 처음 C를 임명한 후 A 측의 항의로 합의를 통해 통합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이사회 중 임시의장 선정 문제로 A와 일부 이사들이 퇴장했고, 남은 이사들이 C를 선출했습니다. 총무원장은 통합이사회에서 선출된 C를 최종적으로 주지로 임명하였고, 이에 A는 C의 임명이 무효이며 자신이 D사 주지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피고 B종교단체에 대한 C의 주지 임명 무효 확인 청구는 종교단체의 자율성 원칙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D사 주지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 A의 주지 지위 확인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D사는 B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찰로, 주지 임명은 G문회 이사회 선출 후 B종교단체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D사의 14대 주지였던 스님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G문회는 원고 A를 주축으로 하는 '제1 G문회'와 피고 C를 지지하는 '제2 G문회'로 양분되어 내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G문회는 2020년 8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 A를 주지로 선출했고, 같은 날 제2 G문회는 피고 C를 주지로 선출했습니다. 양측 모두 총무원장에게 주지 임명을 요청했으나, 총무원장은 2020년 8월 20일 종무회의를 거쳐 피고 C를 D사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측이 항의하자, 총무원장은 '삼원장 및 종단 주요기관장 연석회의'를 통해 통합이사회를 열어 주지를 재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통합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임시의장 선출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 A와 6명의 이사가 퇴장했습니다. 퇴장하지 않은 이사들은 피고 C를 주지로 선출했고, 원고 A 측은 별도의 이사회에서 원고 A를 주지로 선출했습니다. 총무원장은 결국 2020년 12월 3일 임명일을 2020년 11월 10일로 하여 피고 C를 D사 주지로 최종 임명했고, 이에 원고 A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주지 임명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종단 사찰법 및 관례에 따른 주지 선출 및 임명 절차를 원고가 준수했는지 여부
원고 A는 피고 C의 주지 임명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D사의 주지임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고, 피고 B종교단체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내부 결의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주지 임명에는 최종 임명권자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종교단체 내부에서 대표자 선출과 같은 결의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만은 부족하고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통합이사회 진행 방식이나 이사 자격 논란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C의 주지 임명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사의 주지 임명 무효 확인을 임명권자인 B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임명된 개인인 피고 C에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그 판결의 효력이 D사를 등록 사찰로 둔 B종교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지 임명 절차의 법률 및 관례: D사의 경우 B종교단체의 사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단 공찰 중 본산급 이상의 사격을 가진 대중사찰은 역사적 관례에 따라 사중 회의(종회)의 선출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관례적으로 G문회 이사회에서 주지를 선출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총무원장의 '임명'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G문회 이사회에서 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지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총무원장의 최종 임명이 있어야만 정식 주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원고 A는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D사 주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 분쟁 해결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소집 권한, 이사 자격, 의결 정족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된 절차(예: 통합 이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된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임명권한을 가진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임명된 개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판결이 실제 단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특정 직위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선출 절차를 거쳤더라도 최종 임명권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직위를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출만으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